주차장법 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주차장 오토바이 빌런! 해결 방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다들 깔끔하게 잘 쓰고 계시지요? 오늘의 빌런을 소개합니다. 오늘 빌런! 만만치 않아요.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자기 오토바이를 넣어두고 개인공간으로 쓰는 오토바이 빌런!심지어, 불만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선넘은 행동!당당하게 CCTV 녹화중 푯말까지... 오늘은 이런 공용구역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가 있고 우리 입주민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오토바이 빌런, 법적인 문제 관련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있어요. 관련법령1.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창고, 개인 차고 등)로 사용하는 경우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벌금 5천만 원,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 이전 1 다음